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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주 건축사 '빌드스마트 WA', 재정 문제로 결국 등록 취소

서호주 건축사 '빌드스마트 WA', 재정 문제로 결국 등록 취소

서호주 퍼스에서 영업해 온 부티크 주택 건설사 '빌드스마트 WA(Buildsmart WA)'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건축사 등록이 최종 취소됐다. 이로써 회사는 10여 개에 달하는 미완료 주택 공사를 남겨두게 되었으며, 앞으로 건축 허가가 필요하거나 공사 금액이 2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서호주 건축서비스위원회(Building Services Board)가 빌드스마트 WA의 등록 갱신을 재정 문제를 근거로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빌드스마트 WA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주 행정심판소(State Administrative Tribunal, SAT)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심리를 진행한 끝에 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필 페인 서호주 건축위원장은 "빌드스마트 WA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빌드스마트 WA의 순자산은 -4,779.74달러였으며, 향후 1년간 4만 8천 달러가 넘는 현금 흐름 적자가 예상됐다. 또한 은행 대출이나 초과 인출 약정이 없었고, 세금 체납과 공급업체에 대한 현금 지급 거래 등 잠재적 파산 징후도 발견됐다.

심리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건축서비스위원회는 빌드스마트 WA가 미완료된 프로젝트들을 완공하려면 최소 318만 달러의 비용 초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빌드스마트 WA 측은 고객에게 받은 공사 대금이 건설 비용을 54만 달러 이상 초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심판소는 새로운 추정치를 근거로, 회사가 약 105만 1,196달러의 지출을 감당하기에 보유한 재원은 약 40만 370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

빌드스마트 WA는 이번 결과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대변인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고객과 현재 건설 중인 주택의 성공적인 진행"이라며, "지난 12년간 서호주에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운영해왔고, 고객과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국은 빌드스마트 WA와 계약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각자의 주택보증보험(home indemnity insurance)사에 연락해 클레임 절차를 논의하고,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페인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모든 서호주 등록 건축사에게 등록 갱신 시 재정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축 산업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