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주의회·연방의회 출마 시의원 '휴직 의무화' 추진

빅토리아주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이 주의회나 연방의회 선거에 출마할 경우 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시의원직과 의회 자원이 선거에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빅토리아주 법규상 시의원은 선거운동과 의회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 출마를 위해 사임하거나 휴직할 법적 의무가 없다. 빅토리아 지방자치단체협회(MAV)가 후보 지명일 이전에 휴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최종 결정은 의원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의회 또는 연방의회 선거에 공식 후보로 등록하는 모든 시의원은 의무적으로 휴직해야 한다. 특히 시장이나 부시장의 경우, 공식 후보 등록일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모든 시의원은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즉시 시의회 최고경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5,09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노동당의 폴 해머(Paul Hamer)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해머 의원은 "선거 기간 중에도 시의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는 누가 의회를 대표하고 누가 의회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과거 스완 힐(Swan Hill) 시장을 지내다 2022년 주의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제이드 베넘(Jade Benham) 밀두라(Mildura) 주 하원의원도 이번 개정안을 환영했다. 그는 과거 규정이 "모호하고 회색지대에 있었다"며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행사가 선거운동이고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확한 규정이 오랫동안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