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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법원, 해안 방벽 건설 허용… '50년 연구 무시' 비판

NSW 법원, 해안 방벽 건설 허용… '50년 연구 무시' 비판

최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토지환경법원이 센트럴 코스트 북부 디 엔트런스 노스(The Entrance North) 지역 주민들이 해안 침식으로부터 자신들의 주택을 보호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6년간 해결책을 모색해 온 해안가 주택 소유주들은 방벽 건설이 가능해진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NSW주 최초의 해안보호법 제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수십 년간의 연구와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불행한 선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목 공학자 앵거스 고든은 1978년 NSW 해안보호법 초안을 공동 집필하고 2016년 개정에도 참여한 인물로, 법원이 법의 취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70년대 후반에 동료들과 함께 예견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든이 참여했던 1978년 연구 보고서는 이미 개별적인 방벽 설치 등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침식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일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점진적인 '계획된 후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 셈입니다.

고든은 주 정부 기관인 크라운 랜즈(Crown Lands)가 바이런 베이의 클라크스 비치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안선에서 구조물을 뒤로 옮기고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자신의 이전 권고와 달리, 주 정부가 오히려 잘못된 해결책에 예산을 낭비하며 문제 해결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라운 랜즈 측은 현행법상 최대 90일간 모래주머니 설치가 가능하며, 일부는 2037년까지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택 소유주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웜배럴 보호 협회(Wamberal Protection Association)의 크리스 로저스 회장은 최소 7년간 재산 보호를 위해 싸워왔다며, "'계획된 후퇴'는 실행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NSW 정부가 모든 해안가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 보호 조치를 허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