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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 헬스장, 아래층 병원과의 소음 소송서 승소… 24시간 운영 재개

퍼스 헬스장, 아래층 병원과의 소음 소송서 승소… 24시간 운영 재개

퍼스 오스본 파크에 위치한 한 헬스장이 아래층 병원과 벌인 소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이 헬스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고객들은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분쟁은 헬스장 아래층에 위치한 퍼스 데이 병원(Perth Day Hospital)이 헬스장 피트니스 카르텔(Fitness Carte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병원 측은 헬스장에서 발생하는 시끄러운 음악과 운동 기구를 내려놓을 때 생기는 과도한 진동이 정교한 의료 절차를 방해하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앞서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역기 운동이나 시끄러운 음악을 금지하는 임시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헬스장 측은 이 제한 조치로 인해 하루 약 14,500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며, 패소할 경우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사 재판 끝에 대법원 판사는 최종적으로 헬스장의 편에 섰다. 판사는 병원 측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건물이 여러 임차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며 헬스장 역시 그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사는 헬스장 측에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며,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트니스 카르텔의 엠마 스트라우드 대변인은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고객들을 다시 맞이하게 되어 매우 벅차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요일에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 간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헬스장 측은 운영 제한 기간 동안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또 다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겼다. 이 소송은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