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번 파크 헬스장 소음 분쟁, 소송 제기한 병원 패소

퍼스 오즈번 파크의 한 병원이 위층 헬스장의 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법원이 병원의 주장을 기각하며 패소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상당한 금액의 소송 비용과 헬스장의 영업 손실까지 보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호주 대법원은 피트니스 카르텔(Fitness Cartel) 헬스장이 발생시키는 소음과 진동이 의료 시술에 영향을 미친다며 퍼스 데이 병원(Perth Day Hospital)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오즈번 파크의 스카버러 비치 로드 454번지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헬스장이 병원 바로 위층에 자리 잡고 있다.
분쟁은 작년 11월 헬스장이 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병원 측은 헬스장의 음악 소리와 운동 기구를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천장을 통해 그대로 전달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600만 달러를 들여 개원 준비를 마친 병원은 정식 개원을 앞둔 6월 2일, 법원으로부터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헬스장의 음악 소리를 낮추고 메디신 볼, 케틀벨 등 특정 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긴급 임시 명령을 받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 변호인 마틴 베넷은 헬스장에서 녹음된 최악의 소음이 규정치를 5~15데시벨 초과했으며, 진동으로 인해 사무실 책상 위 파일과 천장의 전자시계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건물의 용도가 헬스장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헬스장 측 변호인 사이먼 데이비스는 해당 건물이 과거 스포츠 센터로 운영됐고 약 10~12년 전까지도 헬스장이 있었던 곳이라며, 헬스장 운영은 건물의 통상적인 사용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척추나 신경에 주삿바늘을 삽입하는 등 정밀한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애초에 이런 건물에 입주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대법원의 마이클 룬드버그 판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핀 뒤 병원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헬스장 측은 앞서 법원의 임시 영업 제한 조치로 1만 5,000달러의 손실을 보고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측은 이달 말 법정에 다시 출석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과 영업 손실 보상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