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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당국, '테러 영상 방치' 텔레그램에 5460만 불 소송

호주 당국, '테러 영상 방치' 텔레그램에 5460만 불 소송

호주의 온라인 안전 감독기구(eSafety regulator)가 암호화 메신저 앱 텔레그램(Telegram)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텔레그램이 테러 관련 콘텐츠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위반 사안당 최대 546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텔레그램이 크라이스트처치 총기 난사 사건 영상 등 테러 관련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거하라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 eSafety 감독관은 나인(Nine) 방송의 '투데이(Today)'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랍에미리트(UAE)에 기반을 둔 텔레그램의 이 같은 법규 위반을 지적했다.

그랜트 감독관은 "매달 호주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는 횟수가 약 150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텔레그램이) 호주 시장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먼저 자신들의 플랫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호주의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 당국과 텔레그램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랜트 감독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년 넘게 텔레그램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텔레그램은 초기 6개월간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당국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텔레그램은 부과된 과태료 통지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랜트 감독관은 "우리는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