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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예 웨스트, 전 비서 성폭력 소송 ‘합의’로 종결

카니예 웨스트, 전 비서 성폭력 소송 ‘합의’로 종결

래퍼 카니예 웨스트(예·Ye)가 전 비서가 제기한 성폭력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웨스트와 전 비서 로렌 피시오타는 지난 7월 23일 합의에 도달했으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웨스트의 비서로 일했던 피시오타는 2024년 6월 성희롱, 계약 위반, 부당 해고 등을 이유로 웨스트를 처음 고소했다.

이후 1년여 만에 제출된 수정 소장에는 스토킹, 성폭행, 성매매, 불법 감금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피시오타는 웨스트가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와 음란물(사진, 영상)을 보내고 성행위를 강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웨스트 측 대변인은 모든 혐의가 “근거 없다”고 일축하며, 피시오타가 웨스트에게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과 갈취”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USA 투데이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법원의 추가적인 조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무조건적 합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시오타는 45일 이내에 소송 취하를 요청해야 하며, 관련 후속 심리는 오는 9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피시오타의 변호사 애릭 푸달리는 “사건이 해결되었다”고만 짧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