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여성 성폭행·불법 촬영 혐의 60대 남성, 재판 회부

NSW 남부 지역에서 약 17년에 걸쳐 한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적 이유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스노위 마운틴스(Snowy Mountains)와 리베리나(Riverina) 지역에 있는 여러 주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수요일 시드니 다우닝 센터 지방법원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기소인부 심리에서 남성은 자신에게 제기된 45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혐의에는 동의 없는 성관계 32건, 신체적 상해를 동반한 가중 성폭행, 폭행, 증인 협박 시도 등이 포함됐으며, 법원에서 혐의 내용을 하나씩 낭독하는 데 약 20분이 소요됐다.
검찰은 남성이 15년 넘게 자신의 범행을 촬영했으며, 수 시간에 달하는 이 영상이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트리나 맥켄지 검사는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영상에 담겨 있다"고 강조하며, 재판 과정에서 약 12시간 분량의 영상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피해 여성은 최근 사망했으나, 검찰은 영상 증거와 고인이 생전에 남긴 경찰 진술 녹취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맥켄지 검사는 배심원단이 영상을 시청할 경우 겪을 정신적 충격을 우려했으며, 변호인 측도 이에 동의해 양측은 배심원 없는 판사 단독 재판이 더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 공식 신청은 오는 8월 심리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2주간 진행될 재판은 2027년 4월 퀸비언(Queanbeyan)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 남성은 재판 전까지 리베리나 지역의 한 주택에 머무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