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식당 '아이스버그' 창업자, 언론사·전처에 사생활 침해 소송

시드니 본다이의 유명 레스토랑 '아이스버그 다이닝 룸'의 창업자 모리스 테르지니가 언론사 나인(Nine)과 전 부인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호주의 새로운 사생활보호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테르지니는 NSW 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전 부인 엠마 애덤스가 자신의 동의 없이 나인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적인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정보에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재정 상태, 결혼 생활의 불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르지니 측 변호인은 애덤스가 개인 정보를 오용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저질렀으며, 나인 역시 이를 지난해 6월 시사 프로그램 '60 미니츠'와 신문 '시드니 모닝 헤럴드', '디 에이지'에 방송하고 게재함으로써 똑같은 침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생활 침해는 테르지니 씨와 같은 위치에 있는 보통 사람의 존엄성에 매우 큰 불쾌감과 고통,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인의 보도는 테르지니가 그의 아들 실베스터가 성적 비행과 폭력 혐의로 기소된 후, 그를 보호하기 위해 시드니와 멜버른에 있는 자신의 레스토랑들로 옮겨 다녔다는 의혹을 다뤘다. 실베스터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나인은 성적 사건이 모리스의 레스토랑 내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그의 레스토랑이나 관련 사업체에서 실베스터를 처음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테르지니는 지난해 3월 "파멸적인 의혹"이라며 "내 사업체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문제를 덮어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애덤스는 인터뷰에서 "실베스터를 사업에 관여시키지 말라고 모리스에게 강력히 조언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고, 모리스는 그런 경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지난해 6월 발효된 연방 사생활보호법의 첫 주요 시험 사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언론인에 대해서는 폭넓은 예외를 인정한다. 손해배상액은 명예훼손 사건의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대 보상액에 연동되며, 현재 상한선은 52만 달러다. 법조계는 재판에서 '뉴스, 시사 또는 다큐멘터리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되는 '언론 자료'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르지니 측은 사생활보호법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영업 비밀 보호에 사용되던 '비밀유지 의무 위반' 법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온 이 법리에는 언론인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한 스포츠 선수 그룹이 이 법리를 근거로 ABC 방송사가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임시 금지 명령을 받아낸 바 있어, 이번 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테르지니는 이 외에도 3개의 광고와 관련해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만적 행위로 나인을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