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 공공임대주택 자격 심사, 고소득·주택소유자 등 359세대 퇴거

퀸즐랜드 주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자격 심사를 벌여,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359세대가 퇴거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임대료를 내온 3,700여 세대는 임대료를 인하받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주정부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총 46,21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자격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 359세대가 공공임대주택을 떠나게 되었다. 이 중 76세대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 소득이 8만 달러를 초과하는 등 명백한 자격 미달자로 확인됐다. 현재 143세대는 부동산 소유 가능성이 제기되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심사가 일부 입주자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소득의 25% 이상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던 3,709세대는 오히려 임대료가 인하되는 혜택을 보았다. 정부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책정되며, 소득 대비 임대료가 이보다 낮은 세대의 경우 임대료 인상폭이 매년 주당 15달러로 제한된다.
샘 오코너 주택부 장관은 이번 심사에 대해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택이 가장 필요한 퀸즐랜드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공정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천 명의 취약 계층이 그동안 너무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작년부터 도입된 연례 심사 제도는 입주자의 자격 요건과 임대료를 매년 재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주택난 속에서 이루어졌다. 퀸즐랜드의 공공임대주택 평균 대기 시간은 1년 사이 21.2개월에서 31.7개월로 10개월이나 급증했으며, 현재 2만 가구 이상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주택부 관계자는 "기존 입주자들이 집을 비우지 않아 공실률이 극도로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에는 267세대가 자발적으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총 401개의 침실이 확보되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다른 가족에게 배정되기도 했다. 퀸즐랜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호주 국내외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세대 소득이 연 8만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