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증오 발언 금지법' 위헌 논란…연방대법원 간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퀸즐랜드주의 새로운 증오 발언 금지법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강에서 바다까지(from the river to the sea)"와 "인티파다를 세계화하라(globalise the intifada)"는 두 구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위대는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특정 구호 사용으로 타인에게 위협이나 모욕감, 괴로움을 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퀸즐랜드 주정부와 다수 유대인 단체는 이 구호들이 반유대주의적이라고 간주해왔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명 이상이 기소됐으며, 재러드 블레이지(Jarrod Bleijie) 퀸즐랜드주 부주총리는 지난 4월 "악의적이고 해로운 수사"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활동가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금지된 구호들이 "고정된 의미"나 "본질적으로 반유대주의적이거나 폭력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에서 바다까지"라는 구호에 대해 12가지의 대체 해석을 제시하며, 이 법이 "정치적 논쟁"의 한쪽 편만 범죄화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소송에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정의' 그룹의 대변인 레마 나지(Remah Naji)를 포함한 7명이 서명했으며, 이 중 4명은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상태다.
반면 유대인 사회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대인 대표 위원회(Jewish Board of Deputies)의 제이슨 스타인버그(Jason Steinberg)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이 시위에서 금지된 구호가 외쳐질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거리에서 이런 종류의 반유대주의가 있을 것을 알기에, 시위가 열릴 때 도심에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본드 대학교의 앤서니 그레이(Anthony Gray) 헌법 전문가는 이번 위헌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이미 호주 국민에게 정치적 사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묵시적 자유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레이 교수는 퀸즐랜드 주정부의 입법이 특정 문구를 범죄화하고 특정 관점을 불법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법원이 이 법이 특정 집단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를 심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