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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금 생활자, 임대료 부담에 태국서 새 터전
호주 노령 연금(Age Pension)으로 생활하던 피터 스티븐슨 씨가 태국으로 이주해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빅토리아주 지방에 거주할 당시 높은 임대료와 필수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스티븐슨 씨에 따르면, 태국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는 호주에서 받던 것과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생활을 꾸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호주 노령 연금은 수급 자격과 호주 내 거주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에서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