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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행했다" NSW 주정부, 시위 중 폭력 공식 시인

NSW 주정부 법률팀이 경찰의 폭력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주정부 측은 지난해 시드니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이 전 녹색당 후보였던 해나 토마스(Hannah Thomas) 씨를 '폭행(battered)'했다고 시인했다.

이번 공식 인정은 토마스 씨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주정부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경찰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는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한 주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시드니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중 발생했으며, 경찰의 시위대 대응 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주정부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인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 기준과 시위 진압 절차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