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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1명 성추행한 가짜 마사지사, 13년 이상 징역형
61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무자격 마사지사가 1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 두 명은 가해자 선고 소식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목소리를 내달라(speak up)”고 용기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강 및 미용 목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자주 이용하는 한인 교민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특히 일부 교민들은 언어 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사지 업소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시술자의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고, 시술 중 조금이라도 불쾌하거나 의심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경찰(000)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의 호소처럼, 침묵하지 않는 것이 추가 범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