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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은하계 사절'이라 칭한 여성, 총기 면허 취소에 불복
지난해 퍼스와 서호주 외곽 지역에서 벌어진 경찰의 급습 작전과 관련한 첫 재판이 목요일 서호주 행정심판소(State Administrative Tribunal)에서 열렸으며, 메이링 첸(69세)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첸 씨는 총기 면허 취소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사회에 존재하는 '주권 시민(Sovereign citizen)' 운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정부의 법률과 사법권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주권자로 여기며, 세금 납부나 각종 면허 등록 등 시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첸 씨 역시 자신을 '은하계 사절'로 칭하고 독자적인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호주 법률 체계를 따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인 교민들께서는 이러한 '주권 시민' 운동의 존재와 그 법적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에서는 개인의 신념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총기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은 물론, 더 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호주 법 체계의 엄격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